
서울신문 DB.
경남 한 조선소에서 60대 노동자가 고소작업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2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 35분쯤 통영시 광도면 한 조선소에서 4.5t 고소작업차를 후진하다가 차 뒤편에서 걸어가고 있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고소작업차를 타고 조선소 내부 천장 부속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음주 또는 면허가 없이 운전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후사경 등에 B씨가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조선소 내 소음 때문에 고소작업차 후진 경고음이 B씨에게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A씨와 조선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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