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도 실형…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 하세월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도 실형…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 하세월

김상화 기자
입력 2025-04-25 14:53
수정 2025-04-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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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시에 조성된 ‘김호중 소리길’. 김천시 제공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북 김천시가 수개월째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 결정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김씨 1심에서 김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에 착수했다. 김씨의 구속에 이어 1심 판결까지 실형이 선고되자 해당 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김천시에 빗발 친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호중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리길 철거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거리는 김씨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뒤덮여 있고 길도 청소가 잘 돼 깨끗한 상태다. 골목길 곳곳엔 김씨를 그려놓은 벽화와 조형물이 있고 팬들이 적은 응원 문구도 눈에 띄었다.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가 2021년 10월 2억원을 들여 김천시 교동 연화지(연못) 인근 골목길(200여m)에 만들었다. 이곳에 벽화와 포토존·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최근 이곳을 찾은 김민경(43·안동시)씨는 “김천 연화지 벚꽃 구경을 갔다가 인근에 ‘김호중 소리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이름을 내건, 그것도 유명 연예인의 길을 없애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혀를 찼다.

이런 민원에도 김천시는 당분간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계획이 없다.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철거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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