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
경북도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가 난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이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공업단지 등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지정한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소기업들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또 인력, 판로, 컨설팅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가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최대한 빨리 중소벤처기업부에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달 도내 5개 시군을 덮친 산불로 안동 남후농공단지 입주 기업 26곳(전소 12곳, 일부 소실 14곳)이 불에 탔으며 영덕 제2농공단지 입주 기업 5곳도 전소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농공단지를 포함해 중소기업 91곳과 소상공인 업체 966곳 등 1057곳에서 산불 피해가 났다.
최영숙 도 경제통상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들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