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어른 위법 행위로 다시 기소… 처가와 관계 끊겠다”

이승기 “장인어른 위법 행위로 다시 기소… 처가와 관계 끊겠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5-04-29 09:53
수정 2025-04-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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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2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대가족’ 제작보고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1.12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기소 사실을 밝히며 처가와 연을 끊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 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장인어른과 관련된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었고, 저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며 “개인적인 일로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승기의 장인 A씨는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 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이번 사안은 이승기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당사는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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