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겸 구독자 61만 유튜버, 대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

래퍼 겸 구독자 61만 유튜버, 대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4-29 14:59
수정 2025-04-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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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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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이자 구독자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대마를 흡연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8·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2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3년 7월 초에도 클럽에서 대마 1g을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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