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자녀 학대하고 경찰관 때린 50대 집행유예 2년

만취 상태로 자녀 학대하고 경찰관 때린 50대 집행유예 2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4-29 17:57
수정 2025-04-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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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자녀들을 학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 관련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대구 남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차남 B(10)군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또 이를 말리는 장남 C(16)군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다리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자녀를 여러 차례 학대한 정황이 있고, 피해 아동 중 1명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방법 역시 비난의 가능성이 높지만, 알코올 의존을 비롯한 정신건강 문제가 이번 범행의 중요한 원인이 돼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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