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前멤버, 강제추행 혐의 소속사 대표 고소

걸그룹 前멤버, 강제추행 혐의 소속사 대표 고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5-04-29 18:09
수정 2025-04-30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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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인정’ 각서 증거로 공개
소속사 측 “왜곡된 부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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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엔터 대표의 강제추행 사건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4.29. 뉴시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엔터 대표의 강제추행 사건 고소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4.29.
뉴시스


걸그룹 전 멤버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소속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걸그룹 전 멤버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를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또 소속사 측 사과와 A씨와의 전속계약 해지도 요구했다.

한빛센터는 B씨가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실로 A씨를 불러 3시간 동안 폭언과 위협을 하고, 그 과정에서 A씨를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한빛센터는 또 A씨 측이 사건 직후 B씨로부터 성추행을 인정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각서)를 받았다며 이를 증거로 공개했다. 이날 딸을 대신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모친은 “딸이 그룹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 해 신고도 하지 않고 B씨에게 각서를 받은 것”이라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던 B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1개월 뒤 팀에서 탈퇴했다.

소속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2025-04-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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