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 2명을 이르면 내달 초 송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로 앞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면 구속 기한에 맞춰 4월 말에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발부되지 않아 서류를 조금 더 보완해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묘객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과수원 임차인인 B씨는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 등과 합동 감식을 통해 A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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