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내 기업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서울신문 DB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영업비밀 해외 유출 방지 및 신고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최근 7년(2017∼23년)간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건수는 총 140건, 피해 규모만 약 33조원으로 추산됐다. 첨단 기술 등 영업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어려워 조기 차단이 중요하다.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범행을 조기에 파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고 유인책이다. 포상금 규모나 지급 요건 등은 향후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기술 경찰이 신고 등을 통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정보를 조기 파악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가 상표법에 반영됐다.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 사용’에 공급 행위를 추가해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 상품도 상표권 침해 물품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됐다. 해외직구가 ‘양도’에 해당한다는 판례 해석이 있지만 실효적인 해외직구 위조 상품 단속을 위해 상표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관계 부처의 의견에 따라 개정하게 됐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자료를 보면 해외직구의 위조 상품 신고 건수(2772건) 중 K-브랜드 위조 상품이 39%(1080건)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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