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좁은 시골길을 운전하다 9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82)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11시 35분쯤 충남 아산시 음봉면 한 마을에서 운전하다 B(9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장소는 20여 가구가 사는 마을의 좁은 시골길로 A씨는 우회전하다가 B씨를 치었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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