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제지공장서 물탱크 진입하려던 직원 5명 사상, 전형적 인재

전주 제지공장서 물탱크 진입하려던 직원 5명 사상, 전형적 인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5-05-04 13:40
수정 2025-05-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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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맨홀로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중독돼 사고 발생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려다 인명 앗아간 전형적 인재
경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등 조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지관용 원지 생산 제지 공장에서 유독 가스 중독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들은 사전 안전조치나 장비 없이 좁은 맨홀을 통해 물탱크로 들어가려다 변을 당해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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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주 제지공장 물탱크 진입로 맨홀. 전북소방본부 제공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주 제지공장 물탱크 진입로 맨홀. 전북소방본부 제공


4일 경찰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오전 9시 44분쯤 전주시 팔복동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가 맨홀에 빠져 가스중독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40대와 50대 남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고 나머지 3명은 어지럼증 증세로 전북대학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50대 남성 1명은 의식 저하 상태다.

사고가 난 제지공장에서는 지하 2층 폐종이 처리 공정에 슬러지가 쌓여 가동에 차질을 빚자 인부들이 원인을 찾기 위해 상부에 있는 물탱크 쪽으로 들어갔다가 참사가 발생했다.

인부 1명이 물탱크로 진입하는 가로 1m, 세로 0.8m, 깊이 3m 크기의 맨홀로 먼저 들어갔다가 인기척이 없자, 나머지 2명이 구조하러 갔으나 내부에 있던 가스에 중독돼 모두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신고접수 즉시 인력 55명과 장비 20대를 동원해 구조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소방 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맨홀 밖에 있었고 2명은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1명을 구조 중인 상황이었다. 소방 당국이 심정지 상태에 있던 2명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호흡이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맨홀로 들어가기 전에 철저한 안전 조치를 실시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맨홀 등 지하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일정 시간 환기를 시킨 뒤 다시 환풍 장치를 가동해 내부 공기를 빼내고 산소농도를 측정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경찰은 또 이 회사 직원이 150여명이고 작업자들도 모두 회사 소속이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맨홀에 가스가 차게 된 이유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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