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집단 가스 중독’ 완도리조트…마감 불량 보일러실서 누출

어린이날 ‘집단 가스 중독’ 완도리조트…마감 불량 보일러실서 누출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입력 2025-05-06 13:55
수정 2025-05-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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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 8배 일산화탄소 누출
천장 타고 복도 통해 객실로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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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경찰서 전경
완도경찰서 전경


전남 완도의 리조트에서 투숙객 14명이 집단으로 가스에 중독된 사고와 관련해 감식 결과 4층 보일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돼 복도를 통해 객실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완도소방·경찰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 가스가 누출된 완도 리조트에 대해 합동감식을 벌였다.

감식반은 4층 보일러실에서 연막을 터트려 연기가 흘러가는 경로를 눈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일러실 천장의 마감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가 리조트 복도로 새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보일러는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는 배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해야 한다.

당국은 이 배관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보일러 몸체에서 누출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보일러실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누출 당시 정상 작동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리조트 측의 관리 소홀 등이 확인되면 관리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가스 사고는 어린이날 연휴인 5일 오전 6시 56분께 완도군 완도읍 한 리조트에서 투숙하던 손님 다수가 두통과 어지럼증 등 가스 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파악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들은 4층 11명(4개 객실), 3층 2명(1개 객실), 6층 1명(1개 객실) 등 여러 층에 걸쳐 동시에 발생했다.

환자가 많았던 4층의 경우 119구조대 도착 직후 복도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실내공기 기준 허용 농도 50ppm의 8배에 달하는 400ppm으로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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