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제로 직장 선택의 자유 보장”
“비자 요건 완화 등으로 정착 유도”
“이민청 신설 및 차별금지법 마련 필요”

유규상 기자
경북 영덕군 경정3리 해안마을을 덮친 산불로부터 마을 노인들을 구한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이 지난달 24일 지원 성금을 받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지(25), 레오(24), 수기안토(31), 만도(24), 제프리(24).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산업 현장의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이주민 없는 대한민국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다. 이주민은 사회 곳곳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주변인’ 정도로 폄하하는 시선도 여전히 존재한다. 피할 수 없는 ‘다문화 사회’라는 미래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들어봤다.
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사회학자·이민정책 연구자 등 전문가들과 이주민 인권 상담 활동가 등 10명은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사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허가제 개선 ▲이주민 2세대에 대한 인식 전환 ▲이민청과 같은 이주민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인력을 원하는 고용주에게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을 정부가 배정하는 형태다. 비전문취업(E-9)비자 등 이주민들이 받는 취업 비자 대부분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만 국내 체류가 가능하게 돼 있다. 이주민은 직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본국에 갔다 와서 다시 일할 수 있는 재입국특례 신청 권한은 고용주에게만 있다.
최윤철 이민법학회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직장 선택의 자유를 주면 체류 기간은 고용주와 이주민의 합의에 따라 유동적인 조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전면 폐지는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직장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는 방식의 보완도 검토해 볼 만하다”(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는 의견도 있었다.

이주민과 한국인이 결성한 ‘두드림 합창단’이 지난 2월 충북 청주아트홀에서 한복을 입은 채 ‘아리랑’을 합창하고 있다. 청주시립합창단 제공
지원 프로그램으로서의 의미가 강했던 기존의 다문화·이주민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이주민 자녀나 유학생 등 이른바 이주민 2세대로 차별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실제로 서울신문과 이주인권단체인 이주민센터친구가 1~3월 엑스(X·옛 트위터)에 공유된 게시물 106개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2세대들은 출신·언어·피부색·종교 등으로 차별을 당한 것(62%)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51%)은 정체성으로 혼란을 겪었고, 3명 중 1명(30%)은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선 한국인 대상의 다문화 교육 강화, 이주민과 내국인의 공동체 형성,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관련 내용의 필수 채택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갈등이 대물림되면 상상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에 정규 교육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다문화 정책과 보편적 인권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다양한 언어 접근성과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정승희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경기 파주에 있는 공장 대진씨앤씨에서 일하는 알라민, 이엔, 임승준 팀장과 정의석 대표 등이 6일 공장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곳의 이주노동자는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다. 김우진 기자
이 밖에도 ‘똥남아’(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노동자를 비하하는 말) 등 노골적인 혐오 표현을 막으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안건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등)도 많았다. 또 “입국부터 출국까지 단일 기관이 관할하는 이민청 같은 총괄부처를 만들어야 한다”(강동관 전 이민정책연구원장), “현행 이주민 정책은 ‘돌아갈 사람’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 장기체류 비자나 영주권 취득 요건 완화 등으로 정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장)는 제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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