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대낮 길거리에서 가상화폐 거래대금 1억500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외국인 4명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 등 30~40대 러시아 국적 남성 3명과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 직후 해외로 도주한 키르키즈스탄 국적 30대 남성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과 공조 수사 중이다.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길거리에서 러시아인 20대 남성 C씨를 폭행하고 현금 1억5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은 한국에서 가상화폐를 매도하고 받은 돈으로 B씨가 C씨에게 전달한 것이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A씨 등에게 알렸고 B씨가 C씨에게 돈을 전달한 이후 A씨 등이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의 ‘대포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이후 인적이 드문 영종도 해안도로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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