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공무원 2명과 단체 회장 등 3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말 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에서 기업 유치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 주민 등 250여명에게 법적 근거 없이 70만원 상당의 홍보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A·B씨와 모 단체 회장C씨는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선관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의 업적 등을 나타낸 현수막 20매를 관내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자체장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관위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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