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기부행위·허위자료 제출 등’ 혐의 공무원 등 3명 고발

충남선관위, ‘기부행위·허위자료 제출 등’ 혐의 공무원 등 3명 고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5-08 11:46
수정 2025-05-08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공무원 2명과 단체 회장 등 3명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말 한 지방자치단체 청사 내에서 기업 유치 관련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 주민 등 250여명에게 법적 근거 없이 70만원 상당의 홍보 물품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A·B씨와 모 단체 회장C씨는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조작해 선관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지자체장의 업적 등을 나타낸 현수막 20매를 관내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자체장 업적을 홍보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관위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