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한 지적장애 아들 살해…친부 징역 10년

대학 졸업한 지적장애 아들 살해…친부 징역 10년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5-08 19:32
수정 2025-05-0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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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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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한 20대 장애인 아들을 살해한 60대 장애인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형기 부장판사)는 8일 지적장애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전남 목포시 주거지에서 아들 B(2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주며 “고장난 휴대전화를 교체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가 자신을 부탁을 외면하고 계속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틀 후 “아들이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B씨는 어린시절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의 학대와 방임하에 지내다가 9살에 복지시설에 입소한 후 자력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를 공격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선천적인 청각·언어장애를 갖고 있고,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중등도의 지적장애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범행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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