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중처법’ 사건 이례적 합의부 배당

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중처법’ 사건 이례적 합의부 배당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5-09 10:57
수정 2025-05-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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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호텔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와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관련자들의 법정 공방이 본격화한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시공사 회장 등의 재판을 단독이 아닌 합의부에 배당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시공사 삼정기업의 박정오 회장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재판을 형사2부(부장 김병주) 심리로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조직법 특례조항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사건은 단독이 맡는 게 원칙이지만 동부지원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 수, 사건이 미치는 영향력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으로 재정 합의했다. 앞서 부산에서 이뤄진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재판은 모두 단독에서 맡았다.

박 회장 측은 지난해 법원에서 퇴임한 전관들이 개업한 법률사무소 ‘단금’ 등을 선임해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소장 부본이 발송되는 등 재판 준비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부산 기장군 동부산 관광단지 내에 있는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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