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기업이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

전국 최초로 기업이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5-12 10:25
수정 2025-05-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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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리브와 ㈜아세즈, 서호동마을회 지원센터와
기업 ESG 경영 연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협약’
두 기업, 마을에 2년간 1200만원 자금·물품 지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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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전국 최초로 기업이 참여한다. 사진은 제주도의 곶자왈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전국 최초로 기업이 참여한다. 사진은 제주도의 곶자왈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전국 최초로 기업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산으로 기업의 자연보전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립 등 행정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자연자산을 사용한 사람에게 사용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그 대가를 생태계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에게 알맞게 보상하거나, 자연자산을 지키기 위해 분배하는 제도다.

타 시도가 주로 습지보호지역 내 철새 보호를 위한 보리재배, 볏짚존치 등에 국한된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제주도는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정화, 생태탐방해설, 숲조성 및 습지복원 등 전방위적인 자연보전 사업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도 관계자는 “오는 13일 오전 도외 기업인 ㈜리브와 ㈜아세즈가 서호동마을회 및 지원센터와 서호마을회관에서 ‘기업 ESG 경영 연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협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이 숲 가꾸기나 습지·하천 환경정화 같은 생태계 보전 활동을 펼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전국 최초로 기업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

두 기업은 마을에 2년간 1200만원의 자금과 물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과 지역공동체 협력을 통해 자연자산 가치와 환경적 책임을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많은 마을의 호응을 얻고 기업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마을 간 상호협력 사업 발굴과 소통 지원, 참여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업은 마을과 직접 협력해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원센터를 통한 자금 후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불제에 동참할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제주도 환경정책과(064-710-6073) 또는 제주도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064-754-240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참여 근거 등을 마련키로 했으며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은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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