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오후 12시~오후 11시 운행 금지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오는 16일부터 운행이 금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들.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서울시 제공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오는 16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들 2개 도로를 전국 첫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홍대 레드로드의 인파 밀집 시간과 반포 학원가 운영 시간대를 빅데이터로 산출해 통행금지 시간을 지정했다. 홍대 레드로드의 경우 인파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가를 제외한 R1∼R6 구간으로 축소 지정했다.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다만 이 같은 통행금지 도로가 처음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운영 개시일부터 한 달여간을 시·구·경찰 합동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혼잡시간에 맞춰 연인원 120명을 동원해 홍보 활동을 한다.또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
시는 9월 중 이번 통행금지의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75.0%가 충돌위험을 꼽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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