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7명 “학생 휴대전화로 수업방해·갈등 겪어”

교사 10명 중 7명 “학생 휴대전화로 수업방해·갈등 겪어”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5-05-12 15:01
수정 2025-05-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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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 “휴대폰 제지하다 폭행 당하기도”
90% “저 연차 교직 이탈 심각하다” 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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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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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발표된 설문조사에서 교원 10명 중 9명은 ‘저 연차 교사의 교직 이탈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두고 갈등이 많은 가운데 교사 10명 중 7명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수업 방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5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진행됐다.

교원들은 대부분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현상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저 연차 교사 이탈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고 답한 이들은 총 5029명으로 90%(매우 심각 51.6%·다소 심각 38.4%)에 달했다.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교권 침해’(40.9%)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 강도 대비 낮은 보수’(25.1%) 등이 뒤를 이었다. 이탈 방지 대책으로는 ‘교권 보호 법·제도 마련’(37.3%)과 ‘보수 및 수당 현실화’(34.8%) 등이 꼽혔다.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경험도 많았다. ‘교육활동 중 학생의 휴대전화 알람, 벨소리 등으로 수업 끊김, 수업 방해를 겪은 적 있다’고 답한 교사는 66.5%(3720명)였다. 특히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언쟁이나 폭언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경우도 34.1%(190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상해·폭행을 당했다는 교원도 6.2%(345명)로 조사됐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을 명료화하는 법률과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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