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성인 오락실, 보도방 등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불법 업주들을 ‘형님’이라 부르며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박철)는 대구경찰청 소속 A(45) 경위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 소속 B(46)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도방 업주 C(50)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불법 게임장 업주 D(49)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경위는 2019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주는 대신 2390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경위는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C, D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해주고 각각 6386만원과 1억96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속 대상인 업주들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함께 해외여행을 가거나 골프, 수상스키 등 호화로운 취미생활까지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경위와 B경위는 업자들이 운영하는 별장도 이용하는 등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이어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A 경위는 D씨와 갈등을 빚던 C씨에게 “‘D씨가 경찰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신고하면 D씨를 구속시킬 수 있다”며 무고를 부추긴 혐의도 받는다. B경위는 D씨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경위와 B경위는뇌물을 현금으로 직접 받거나 차명 계좌를 통해 투자 수익금을 받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주기적으로 삭제한 뒤 새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단속에 대비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단속 경찰관과 단속 대상자들이 서로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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