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경찰이 지난달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교회 안에서 대담을 진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부산 한 교회 목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2일 지방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부산 강서구 한 교회 A 목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A 목사는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지난 3월 16일 교회 안에서 정승윤 당시 교육감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사회관계망 등에 게시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 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적 ‘누구든 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담 영상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시작일인 지난달 3월 20일 이전에 촬영·게시돼 A 목사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목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이어진 탄핵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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