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뒤 10여년간 모은 전 재산을 가로챈 30대가 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13일 준사기로 법률상 피해 여성의 남편인 A(3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 여성에게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혼인신고를 하자고 꾀어내 시설에서 나오게 한 뒤 10여년간 모은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고, 휴대폰과 태블릿까지 처분하는 등 두 달여 만에 전 재산을 빼돌렸으며,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와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학대범죄로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를 일컫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힘쓰는 한편,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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