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경기 의정부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7.19 연합뉴스
검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75)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사기·정치자금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등의 사건을 병합해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한 지 닷새 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기일을 정하는 대로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앞서 2023년 12월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전날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팀에서는 허 총재 측 객과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 수사감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거친 대여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과 유상차용 증거를 무시한 경찰 판단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의 자발적 방문과 신체접촉 영상 등 반박 증거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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