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수사 정보 흘리고 돈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진에 수사 정보 흘리고 돈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5-14 17:57
수정 2025-05-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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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재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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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 126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액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알린 후 4차례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같은 부서 팀장 B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사를 하고 수사 무마 과정에 B씨에 비해 관여한 정도가 적다는 등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객관적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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