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훈련을 받던 초등학생이 관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신체학대)로 해남군에 있는 태권도장 관장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해남읍의 태권도장에서 원생 B군(12)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측은 “도장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A씨가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A씨의 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중”이라며 “필요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따르면 교육 목적이더라도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는 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아동신체학대)로 해남군에 있는 태권도장 관장 A씨(3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자신이 운영하는 해남읍의 태권도장에서 원생 B군(12)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측은 “도장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A씨가 폭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장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A씨의 혐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 중”이라며 “필요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한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따르면 교육 목적이더라도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는 학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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