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문 의약품 200종, 5700여점 압수

경찰이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불법으로 유통된 일반·전문 의약품 200여종, 5700여점을 압수했다.
반입 금지 의약품을 밀반입 한후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판매한 64명이 붙잡혔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2023년 12월부터 국내에 반입 금지된 일반·전문 의약품을 해외에서 밀반입한 후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공급한 수출입 회사 대표 A(52·여)와 이를 국내에 유통한 마트 업주 등 6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경기도와 대전·광주·충북·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등 전국 각지에 판매처를 뒀다. 경찰은 의약품 200여종, 5700점(도매가 2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거나 규제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반입 금지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전국 동남아 식품 마트에 불법으로 유통된 일반·전문 의약품 200여종, 5700여점을 압수했다.
A씨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판매되는 진통제 등 의약품 효과가 자국의 제품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해 자국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태국 현지에 의약품 구매대행을 위탁해 식료품, 화장품 등 잡화와 함께 의약품을 택배로 공급받아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동남아 식품 마트에 택배로 공급해 판매했다.
국내에 유통된 반입금지 의약품들은 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구입했지만 일부는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 노약자들에게 판매되기도 했다.
전남경찰청은 “의약품은 오·남용 시 생명·신체·건강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며 “불법 의약품 유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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