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박사 출신 검사가 사건 재검토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체육관 바닥에 이중 매트를 깔지 않고 초등학생을 업어치기 해 영구 장애를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유도 관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성목) 1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유도 체육관장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체육관에서 유도 훈련을 하던 중 바닥에 이중 매트를 깔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 이전 B군을 2~3차례 업어치기 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B군은 뇌내출혈과 사지마비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고 뇌 병변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
A군은 한 달여 만에 의식을 되찾았으나,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또 체육관 관계자들도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었다.
그러던 중 법의학 박사 출신인 담당 검사가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피해자의 입원 진료기록과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 단층 촬영(CT) 영상 분석을 통해 뇌내출혈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입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유지를 빈틈없이 하고, 앞으로도 법의학자문위원 등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보고도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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