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임금 체불 ‘갑질’ 부산 중소기업 대표 징역 1년

직원 폭행·임금 체불 ‘갑질’ 부산 중소기업 대표 징역 1년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5-05-18 10:00
수정 2025-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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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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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폭행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임금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부산 한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4부(부장 김현석)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지만 “체불임금 등의 변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4월 5일 오전 7시쯤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인 한 가스충전소에서 부하 직원인 팀장 B씨의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애가 있는 직원이 혼자 고객을 응대하는 데다 외부 차량이 충전소 입구를 막고 있었다. A씨는 관리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불러내 폭행했다.

A씨는 2021년 전후로 직원 63명의 임금 등 8800만원을 체불하고, 25명에게 1804차례에 걸쳐 연장근로 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직원 8명에게는 근로 시간 중 휴식 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또 직원 35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기도 했다.

A씨는 또 석 달마다 하게 돼 있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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