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 DB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6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 박용근)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년도 명령했다.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23년 5월 점심을 앞두고 3세 남아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 얼굴과 다리 등을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에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 신체접촉이 아동학대까지 이르진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에 주눅 들거나 맞은 부위를 한참이나 문지르는 모습 등을 볼 때 신체적, 정신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아동을 학대하고도 자신의 입장만을 강변하며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 아동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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