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권행대행 체제 첫 조직개편…재난 대응체계 강화

대구시, 권행대행 체제 첫 조직개편…재난 대응체계 강화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5-19 11:43
수정 2025-05-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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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최근 함지산에서 발생한 대규모 도시형 산불을 계기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 재난 대응체계를 일원화해 대형 산불 등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산림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조직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 첫 조직개편이다. 조직개편으로 시는 ‘1단·3실·16국·1본부·5사업소’에서 ‘1단·3실·16국·1본부·6사업소’ 체계로, 시의회는 ‘4담당관 9전문위원’에서 ‘5담당관 9전문위원’ 체계로 각각 바뀐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시민 안전이다. 산림재난 대응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녹지과를 환경수자원국에서 재난안전실로 이관하고 산림관리과로 명칭 변경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재난안전 전문성을 갖춘 재난안전실에서 산불대응까지 총괄하게 되면서 신속한 현장파악, 초기진화, 긴급대피, 이재민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창설한 재난안전기동대의 현장지휘와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기동팀을 신설했다.

오는 7월 새롭게 문을 열 대구소방학교에도 전문적인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유능한 소방인력 양성에 나선다. 그간 대구에는 노후화된 소방훈련탑 외에는 별도의 소방교육시설이 없어 불편함을 겪어왔다.

대구시는 또 대구대표도서관의 오는 10월 개관 준비를 위한 사업소를 신설한다. 시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능과 정원도 보강했다. 이 밖에도 한시 기구인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원스톱기업투자센터의 존속기한을 2026년 10월까지 1년 연장해 각종 핵심 사업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회 조직 강화를 위해 시의회 의정정책관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청렴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게 인사윤리담당관을 신설했다.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9일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문화·체육시설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됐다.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기복무(10년 이상) 제대군인뿐만 아니라 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전역하면 끝”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하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해왔다. 김 의원은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도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 예우가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후 시와의 협의를 거쳐 장기복무 뿐만 아니라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해당 조례들은 모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감면 대상에 명시했다.
thumbnail - “전역하면 끝?”… 김규남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첫 제대군인 감면 조례 통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조직개편을 통해 역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등 시민 안전도 소홀함 없이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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