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달성군청 전경. 대구 달성군 제공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다가 목숨을 잃은 13세 소년이 의사자(타인을 구하려 생명을 희생한 사람)로 인정받았다. 의사자 지정 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구하다 숨진 사람의 유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19일 대구 달성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2025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故) 박건하(13) 군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박 군은 지난 1월 13일 오후 5시 19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의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놀던 중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진 친구 5명 중 3명을 건져낸 뒤 마지막 친구를 구하려다 변을 당했다. 박 군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리기 위해 달성군은 경찰 수사 종료 후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청구했다. 박 군이 의사자로 지정되면서 유족에게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 급여, 취업 지원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대구시의회에서도 박 군을 비롯한 의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중환 대구시의원(달성군1)은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고,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의사자로 인정한 시민은 대구시 심의 없이 자동으로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되며, 사망 위로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됐다.
달성군도 보건복지부의 의사자 지정 결과에 따라 ‘달성군 의로운 군민 예우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유가족에게 별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박 군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우리 사회의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며 의로운 군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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