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여름철 보양식품 취급업소 26일부터 특별단속

부산시, 여름철 보양식품 취급업소 26일부터 특별단속

구형모 기자
입력 2025-05-20 10:22
수정 2025-05-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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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서울신문 DB
부산시청 전경/서울신문 DB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26일부터 4주간 여름철 보양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삼계탕, 추어탕, 염소탕, 장어구이, 엑기스류 등 보양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및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의 거짓 표시나 광고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수입 동향, 과거 위반 사례 등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정한다.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전력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온라인 후기를 참고해 단속 업소를 추출하고, 유통·판매업체의 식재료 공급 경로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식재료에 대한 정밀 판별을 위해 필요하면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시료 수거와 검사를 병행한다.

부산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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