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식 아동 훈육 과정서 범행…정상 참작” 선고유예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육교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23년 11월 말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인천시 중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B(5)양을 네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목을 손으로 붙잡아 식판을 향해 짓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의 팔을 잡고 음식을 입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대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편식이 비교적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