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위반 차량 고의로 ‘쿵’…억대 보험금 가로챈 배달원들

차선 위반 차량 고의로 ‘쿵’…억대 보험금 가로챈 배달원들

강남주 기자
입력 2025-05-21 10:58
수정 2025-05-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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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서 31회 고의 사고 내 1.9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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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의 고의 사고 현장. 인천경찰청 제공
오토바이 배달원의 고의 사고 현장. 인천경찰청 제공


수도권 일대에서 법규 위반 차량들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원 A(20대·남)씨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31회 걸쳐 차선을 위반한 차량이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옆에 붙어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건당 150만원 안팎, 총 1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지급금을 사례비로 나눠 챙기기도 했으며 더 많은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동승자도 모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 동승자를 모집하고 사고 후 상대 차량 운전자나 보험회사 직원과의 대화 요령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처 요령까지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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