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서 31회 고의 사고 내 1.9억 챙겨

오토바이 배달원의 고의 사고 현장. 인천경찰청 제공
수도권 일대에서 법규 위반 차량들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원 A(20대·남)씨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31회 걸쳐 차선을 위반한 차량이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옆에 붙어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건당 150만원 안팎, 총 1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일부는 가해자·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지급금을 사례비로 나눠 챙기기도 했으며 더 많은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동승자도 모집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 동승자를 모집하고 사고 후 상대 차량 운전자나 보험회사 직원과의 대화 요령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대처 요령까지 교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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