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징역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595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B씨와 친분을 이용해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이른바 ‘활동비’ 명목으로 C씨에게서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총 4595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공무원 신분임에도 단순 알선을 넘어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나아가 공무원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대범함까지 보인 점 등에 비추면 무거운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제3자뇌물취득·뇌물약속·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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