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 서울신문 DB
지적장애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전북 김제시 부량면의 한 농로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 B(12)군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당일 하교 후 귀가하던 B 군을 차에 태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A 씨는 경찰에 “아들을 죽였다”고 자수했다.
범행 이유에 대해선 “생활고 때문에 힘들었다.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수년 전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우울감을 호소해 오다가 직장에서까지 해고 통보를 받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기 전 장애가 있는 자녀에 대해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해 양육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먼저 목숨을 끊으려다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울고 칭얼대는 아픈 자녀를 먼저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절박한 상황에서 아픈 아들을 살해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또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목 졸려 숨이 끊어지면서 어떤 심정이었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다만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사회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고 범행에 취약한 아동이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상대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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