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원마운트 최대주주 측 ‘사기 혐의’ 고소 당해

고양 원마운트 최대주주 측 ‘사기 혐의’ 고소 당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5-05-21 16:33
수정 2025-05-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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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비대위, 경찰에 A회장 고소장 제출
“고양시가 임차보증금 보장할것 처럼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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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마운트임차인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경찰에 원마운트  법정관리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A회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원마운트임차인비대위 제공]
원마운트임차인비상대책위원회가 20일 경찰에 원마운트 법정관리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A회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원마운트임차인비대위 제공]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대형 복합 스포츠몰인 원마운트 임차인들이 사기 혐의로 ㈜원마운트 A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일산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원마운트임차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 등에서 “㈜원마운트가 상가 임차인들에게 고수익과 보증금 안전을 보장한다는 허위 홍보로 총 185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앞서 원마운트는 고양시 소유의 킨텍스 지원단지 내 4만 8793㎡ 부지에 스키장 상가 등이 있는 복합 스포츠몰을 지어 35년(최대 50년) 사용 후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2019년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4년 만인 2013년 개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와 경영 악화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졌고,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으면서 임차인 등 채권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가 임차보증금의 50~65%만 변제하는 기업회생안이 제시되자 회생 담보권자인 상가 임차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고소장에서 “㈜원마운트는 2011년부터 ‘15년 후 원금 회수가 가능한 안정적 임대차 방식’이라며 상가 전세임대분양에 나섰고, ‘부지가 고양시 소유이므로 고양시가 보증금을 보장할 것’이라는 허위 내용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마운트와 고양시 간 계약서에는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채무를 전액 변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으며, ‘고양시는 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었음에도, 회사 측은 마치 고양시가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A회장은 사재출연을 약속하고도 지금껏 어떤 보증금 변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전세분양 사기범 구속 수사 △고양시장의 책임 인식과 사태 해결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적극적인 해결 동참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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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원마운트 전경 [고양시 제공]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원마운트 전경 [고양시 제공]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임차인 등의 채권이 깎일 수밖에 없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원마운트 관계자는“채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법원 관리하에 M&A(대주주 지분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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