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인증 자격 있어야 교육 가능 학원 지점 22곳 중 13개가 자격 강사 전무 법조계 “수강생 기망...사기죄·업무방해죄 성립”
이미지 확대
커피 자료 사진. 펙셀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커피 자료 사진. 펙셀스
“저희는 무조건 바리스타 자격증을 보유한 정규 강사님들이 강의합니다.”
서울신문이 22일 전국에 체인을 둔 한 유명 바리스타 A아카데미에 상담 전화를 했더니 “강사 모두 권위 있는 협회인 스페셜티커피협회(SCA)가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바리스타업계에서는 SCA에서 인증하는 국제바리스타연맹 자격증(AST)이 있어야 강사자격을 갖췄다고 본다. SCA 규정에 따르면 이 자격을 갖춘 강사만 강의할 수 있고, 학원에서 시험을 주관해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A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강사 이력 등을 살펴보면 AST 자격을 갖춘 강사는 메인 지점 기준 6명 중 2명뿐이다. 지점이나 다른 바리스타 학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A아카데미는 9개 중 6개 지점, B아카데미는 13개 중 7개 지점에 자격을 갖춘 강사진이 전무했다. 특히 자격증이 없는 강사가 수업을 했으면서도 수료증에는 자격증이 있는 다른 강사 이름을 기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게 수강생들 주장이다. 국내 커피전문점이 10만곳(2022년 기준)을 넘어서는 등 ‘카페 공화국’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려는 학원 수강생들은 보통 3~4개 강좌를 들어 평균 500만원가량을 학원비로 지출한다고 한다. A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들은 한 수강생은 “당연히 협회 인증 자격을 갖춘 강사인 줄 알았는데 몇백만원을 내고 무자격 강사한테 배웠다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수강생과 학원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22년 수강생 김모씨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한 커피 학원에서 커피로스팅 강의를 받았지만 강사가 AST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수강을 취소한 뒤 이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에 학원 측이 명예훼손이라며 김씨에게 1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모집 공고 등에 비춰 보면 수강생은 자격이 있는 강사가 수업을 주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이정식 법률사무소 크라운 변호사는 “자격이 없는 자가 교육하거나 자격이 있는 자의 이름을 빌려 자격증을 발급한 행위는 수강생을 기망한 행위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SCA 협회도 규정에서 ‘공인 트레이너인 AST가 고의적으로 교육, 시험을 직접 주관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강사나 제3자에게 대리로 맡기면서 인증서를 발급하면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원 측은 “강사 모두가 AST 자격을 갖춘 게 아닌 건 맞다”면서 “따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백서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