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인터뷰 기사를 실어준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시장 재선거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김천시장 재선거를 두 달 앞두고 자신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실어준 신문사에 40여만원을 계좌이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선관위는 A씨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고 신문에 게재해 총 3000부가 발행되도록 한 B씨도 함께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보도와 관련 ‘후보자’와 ‘당해 신문을 경영·관리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자’ 간에는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