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 고 정궁호, 기장 순직 인정 될까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 고 정궁호, 기장 순직 인정 될까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5-23 20:28
수정 2025-05-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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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청구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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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잃은 슬픔…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동료 잃은 슬픔…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지난 4월 9일 대구 동구 대회의실에 마련된 고 정궁호(74) 기장의 분향소에서 동료였던 동구 산불진화대원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정궁호 기장의 순직 인정 절차가 추진된다.

대구 동구는 정 기장에 대한 순직 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 소속 임차 헬기를 조종하던 그는 지난달 6일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가 헬기가 추락하면서 숨졌다.

사고 이후 동구는 정 기장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유족급여 청구서와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사망 경위 조사서 등을 받아 관련 순직 청구를 검토해 왔다.

정 기장의 순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결정된다. 그가 순직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신청 대상자가 된다. 유가족은 순직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육군 항공대를 거쳐 1986년 7월 경찰 항공대에 입직했다. 이후 25년 동안 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로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의 현장에서 근무했다. 2011년 6월 퇴직한 정 기장은 2017년부터 경북 영덕군에 있는 민간 항공사로 자리를 옮겨 헬기 조종간을 잡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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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측은 “정궁호 기장이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산불 진화라는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하신 만큼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자로 인정되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순직자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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