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청구서 접수

동료 잃은 슬픔…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지난 4월 9일 대구 동구 대회의실에 마련된 고 정궁호(74) 기장의 분향소에서 동료였던 동구 산불진화대원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산불 진화 현장에 투입됐다가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정궁호 기장의 순직 인정 절차가 추진된다.
대구 동구는 정 기장에 대한 순직 청구서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동구 소속 임차 헬기를 조종하던 그는 지난달 6일 대구 북구 서변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투입됐다가 헬기가 추락하면서 숨졌다.
사고 이후 동구는 정 기장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유족급여 청구서와 산재보험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사망 경위 조사서 등을 받아 관련 순직 청구를 검토해 왔다.
정 기장의 순직 인정 여부는 공무원연금공단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결정된다. 그가 순직자로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신청 대상자가 된다. 유가족은 순직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육군 항공대를 거쳐 1986년 7월 경찰 항공대에 입직했다. 이후 25년 동안 경찰청 소속 헬기 조종사로 산불 진화, 인명 구조 등의 현장에서 근무했다. 2011년 6월 퇴직한 정 기장은 2017년부터 경북 영덕군에 있는 민간 항공사로 자리를 옮겨 헬기 조종간을 잡아 왔다.
동구 측은 “정궁호 기장이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산불 진화라는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하신 만큼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자로 인정되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순직자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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