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원 사유로 신고 수리 거부할 수 없어”
인천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화물차 주차장 사용을 둘러싼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 행정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IPA의 손을 들어줬다.25일 IPA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인근 주민 민원 등 외부 사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IPA는 2022년 12월 약 50억 원을 들여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약 5만㎡) 규모의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하고,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 했으나 인천경제청의 반대로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IPA는 인천경제청이 더는 주차장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축조신고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화물차 주차장이 없어 현재도 아암물류2단지 일대 도로변 불법주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향후 일대 개발이 본격화되면 주차난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다. 송도국제도시 내 일부 주민단체들도 “이번 판결은 단지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에 관한 것이며, 화물차 주차장의 실질적인 사용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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