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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경찰서는 물품 대리 구매 사기 일당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이체한 혐의(사기방조)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 29분쯤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 대리구매 사기 피해금 996만원을 사기 범죄 조직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로 이체하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SNS에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범죄 일당은 전화로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하며 단양의 한 마트에 접근했다.
이들은 먼저 보육원 후원 물품을 대량 구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장병 훈련용 전투식량이 필요한데 거래 업체와 거래가 중지됐다”며 대신 60상자를 구매해 달라며 한 업체를 마트 주인에게 소개했다.
마트 주인은 이 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업체와의 연락이 끊기자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계좌 정지를 통해 통장에 남아있는 800여만원을 반환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칭한 부대가 단양에 있어 마트 주인이 처음부터 의심을 못 한 것 같다”며 “공공기관이라며 대리 구매 요청 시 당국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 외에 800여만원을 일당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사기 피해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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