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문 DB.
8살 아들의 장난감은 공룡 모양 물총을 검은 봉지에 감싸 권총으로 보이게 위장하고, 이를 이용해 은행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동기)는 강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11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은행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검은 봉지에 감싼 물건을 들고, 마치 권총인 듯 행세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준비해온 여행용 가방에 5만 원권 지폐를 담으라고 명령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잠시 한눈을 팔 때 은행 고객 한 명이 A씨와 몸싸움을 벌여 검은 봉지를 빼앗았는데, 이 봉지 안에 든 물건은 공룡 모양 물총이었다.
A씨는 5년 전부터 부산에서 자영업을 했지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실패하고 이후 일자리도 잡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아들의 장난감을 가지고 나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난감이지만 은행에 있었던 직원, 시민들에게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다만 범행 도구가 실제 위험성이 없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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