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에 거주하던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헌욱 전 사장 등 GH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와 GH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 전 사장 등 GH 관계자 4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 사유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장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2020년 8월 기존의 GH 합숙소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GH 판교사업단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약 200㎡) 1채를 전세금 9억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아파트는 당시 이 후보가 거주하던 자택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2년 2월 해당 합숙소가 이 후보의 선거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을 고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해당 합숙소가 이 후보의 선거캠프로 쓰인 정황은 없다고 판단했으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이 전 사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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