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 운전자 폭행 40대 ‘징역 2년’ 실형

“경적 울렸다” 운전자 폭행 40대 ‘징역 2년’ 실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5-05-27 11:35
수정 2025-05-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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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2년 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피해자 차량에는 아내와 자녀가 함께 타 있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11시 10분쯤 충남 아산시 한 도로를 운전하다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30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 유리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2일에는 아산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요구르트 이동식 카트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60대 판매원을 위협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대낮에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하고, 10여 일이 지난 후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또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짧은 기간 동안 폭력 성향의 범죄를 반복했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재범 가능성이 농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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