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학 유족 수당’ 지급한다

전북도, ‘동학 유족 수당’ 지급한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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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27 14:10
수정 2025-05-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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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현 전적에 건립된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인 ‘불멸~바람길’. 정읍시 제공
황토현 전적에 건립된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상인 ‘불멸~바람길’. 정읍시 제공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최후 항전지인 전북에서 그 후손들에 대한 예우가 강화된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 1인당 월 10만원의 유족 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동학 유족 수당은 지난해 9월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은 전북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직계 후손(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915명이다.

이를 위해 연간 10억 9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에게 일괄 수당 지급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사례다.

앞서 전북 정읍시가 지자체로선 처음으로 2020년부터 정읍에 주소를 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증손까지)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다.

도는 오는 6월 시군 정책협의회를 통해 지급 대상 범위와 재원 분담률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7월에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부터 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염영선 전북도의원은 “계기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중요성이 재조명받고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나아가 헌법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 수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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