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맑은뜻과 W병원이 27일 W병원에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W병원 제공
법무법인 맑은뜻(대표변호사 김승진)과 W병원(병원장 우상현)이 27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률 서비스와 정신의학 분야가 협업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양 기관은 법률 분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의뢰인들의 정신 건강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법률 상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단순히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정신 건강까지 돌보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의뢰인 및 환자를 위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신적 안정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한 의료 접근성과 함께 법률 대응까지 동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강수영 법무법인 맑은뜻 대표변호사는 “로펌을 찾는 의뢰인들 중에는 법률문제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겪는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며 “앞으로는 법률적 문제 해결뿐 아니라 의뢰인의 정신 건강까지 케어하는 것이 로펌의 새로운 역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W병원도 최근 정신건강의학과를 새롭게 개설하면서 법무법인 맑은뜻과의 협약에 대해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김창수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법률 분쟁은 단순한 생활 문제를 넘어 삶의 방향을 흔들 수 있는 심리적 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진정한 사람 중심의 케어를 실현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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