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4건, 미수 26건 발생

순천교도소 외부 정문 전경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기관과 교정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주문과 금전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순천에서도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순천교도소에 따르면 이같은 사기 행위로 관내 업체에 피해 사례 4건과 미수 26건이 일어났다. 위조 명함 등을 사용해 피해 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위조 공문서와 위조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방검복, 방화복, 심장제세동기 등 특정 물품을 함께 구매 해 줄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대납업체의 명함을 보내 특정 물품의 비용을 선불 결제하면 피해 업체의 물품 비용과 특정 물품의 비용을 함께 결제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순천교도소 박은하 총무과장은 “물품 구매와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리되고 있다”며 “교정기관이 금전 대납을 요구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유선 또는 공문으로 납품을 의뢰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심스러운 물품 주문이나 금전 대납 요구를 받을 경우 반드시 순천교도소 또는 해당 교정기관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사칭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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