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장미달(6.4cm 이하) 꽃게 어획·판매···무더기 적발
운반선·수산물 유통업체 업자 등 7명 입건
부당이득 수억원 추정, 어족자원 보호 차원 지속적 단속

목포해경이 체장기준에 미달하는 꽃게들의 불법 유통 현장을 적발하고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전남 진도 서망항 일대에서 꽃게잡이 어선과 운반선, 유통업체가 조직적으로 연계된 체장미달 어린꽃게 불법 유통·판매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수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전남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28일 오전 어획물 운반선 및 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8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목포해경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약 4톤 규모(시가 4,0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 혐의가 입증될 만한 다량의 증거 등을 확보했고, 이들이 불법유통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득은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여척의 꽃게잡이 어선과 공모해 어획물 운반선, 수산물 유통업체, 도소매 상인까지 이어지는 조직적인 불법유통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어선에서 체장 기준(6.4cm) 미달의 꽃게를 포획한 후 운반선에 환적하고, 수협 위판장을 거치지 않은 채 중매인을 통해 밀거래 하며, 유통업체 소유의 냉동 창고에 별도로 보관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체장 6.4cm 이하의 꽃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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